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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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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강종모
  • 승인 2023.05.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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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순천시 제공)
(포스터=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당초 오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다음해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결정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키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30일 이내에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말했다.

나용준 순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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