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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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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 허지영
  • 승인 2023.05.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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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사진=서울시 제공)
따릉이(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공공자전거 사업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및 거래를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권을 할당해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사업 등록을 통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시는 티머니와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사업으로 등록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계획이다.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해 산정된다.

시는 이달 말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한 감축량과 사업 배출량 산정, 사업계획서 등록, 국토교통부 타당성 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내년 감축분부터 해당 배출권을 탄소거래 시장에서 거래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은 이달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원~1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양 기관이 협의해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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