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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발급 신청…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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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발급 신청…하절기 지원단가 인상
  • 서다민
  • 승인 2023.05.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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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사진=동양뉴스DB)
도시가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했다.

먼저 지난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더위 민감계층(27만8000가구(추정치))을 올해 이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 세대당 연평균 지원금액은 19만5000원(하절기 4만3000원, 동절기 15만2000원)이다.

하절기 지원의 경우 지난해 지원 단가를 9000원에서 4만원으로 현실화한 이후 올해에는 4만3000원으로 인상했다. 동절기 바우처 금액 중 4만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며, 하절기 지원금액 중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로 자동 이월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절차를 개선해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이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날에 에너지바우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이 결정(신청 후 1~2개월 소요)된 이후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31일부터는 같은 날에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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