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9일부터 적용
[거창=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거창군은 오는 29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사업체의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한다.
이는 지난 2월 22일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조치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함이다.

군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자료를 통해 받은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30여 곳을 일일이 방문해 변경 취지와 일정을 안내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정희 경제기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한 당초 취지에 맞춰 지침이 변경된 것으로, 군민의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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