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효재 상임위원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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