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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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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25만원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6.01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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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오는 30일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수령자는 별도 신청없이 심사 대상이 되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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