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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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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강종모
  • 승인 2023.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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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국회의원.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현행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추가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쏟아졌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온라인을 이용한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처벌 공백을 해소키 위해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추가했다.

이에 온라인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배포하고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 등의 신종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된다.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하면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이 피해자를 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및 강력범죄로의 확산을 방지키 위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는 일상을 파괴하는 범죄이기에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오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제도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어 아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실효성이 높아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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