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17:58 (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원 지급
상태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모집…연간 120만원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6.26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1000명을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3000명이다.

4월 1차 모집에 1만2000명을 모집했고, 7월 2차 모집에 1만1000명, 11월 3차에 1만명씩 각각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분기별 30만원)를 받는다.

선정 대상자는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 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내달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8월 18일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