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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내달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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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안 통과…내달부터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6.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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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내달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기회소득은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및 '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상자 신청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내달부터 지급한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연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는 도내 27개 시군,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파주시 등 10개 시군부터 우선해 오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00명을 선발해 월 5만원씩 6개월간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한다.

단순히 기회소득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더 나아가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다.

경기민원24를 통해 내달 5~14일 공개 모집해 신청자 중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자에게는 스마트워치를 배부하고 운동 목표를 수립하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자세한 상담을 위해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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