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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적발…기준치 10t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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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파손 주범 과적차량 적발…기준치 10t 초과
  • 허지영
  • 승인 2023.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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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합동단속으로 19대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합동단속으로 19대를 적발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도로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도는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t으로 8.15t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t을 넘었다.

운행 제한 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 10t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도 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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