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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400만원 지원…내달 31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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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 소규모 보수비 400만원 지원…내달 31일까지 모집
  • 허지영
  • 승인 2023.06.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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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옥건축 수선 지원(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한옥건축 수선 지원(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한옥의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수선 등을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 건물 소유자다.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도는 올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10동 모집에 이어 이번에 5동 내외로 지원 대상을 추가 모집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구비서류와 함께 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는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한다.

고용수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의 전통문화인 한옥의 보전 및 멸실 방지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관심 있는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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