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난 1일 자로 편입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대구 편입으로 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된다며 군위군 587.59㎢ 전체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이번 조치는 향후 5년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 토지 거래 면적이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 150㎡, 도지지역 외 농지 500㎡, 임야 1000㎡ 등을 초과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전에 군위군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가 발생하며,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이 어렵지 않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여부 등을 집중 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권오환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군위군 전체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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