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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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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 허지영
  • 승인 2023.07.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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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관계자 면담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난임 관계자 면담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앞당겨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월 9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대책으로 난임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본래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난임부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달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시술 종류도 제한없이 총 22회 지원으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중위 180% 이하)을 폐지해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를 회당 20만원~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시술별 횟수 제한도 폐지해 총 22회 범위 안에서 난임자에게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술비는 1회당 상한액(나이별·시술별)으로 지원해 준다.

시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면 서류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정부24, e보건소 공공포털에서 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하면 된다.

박유미 시 시민건강국장은 "저출생 해결에 가능한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하기 위해 난임부부 지원을 앞당겨 확대 시행했다"며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임신 성공률은 높이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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