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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발령…보상기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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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여행·숙박·항공 피해주의보 발령…보상기준 확인해야
  • 허지영
  • 승인 2023.08.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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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8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제(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월 한달간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특정 시기나 월에 동일하게 증가하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품목·유형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9년~20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숙박·항공 관련 상담은 총 2만9513건이다.

이 중 계약해지가 1만5963건(54.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약불이행으로 5117건(17.3%)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 천재지변으로 인한 숙박 이용 불가, 항공운송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었다.

여행 출발 이후 당초 계획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돼 당초 일정의 소요비용보다 대체 일정의 소요비용이 적게 든 경우 사업자는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을 환급해야 한다.

항공 지연으로 인해 숙박이 필요한 경우 적정숙식비에 대한 경비를 항공사에서 부담해야 한다.

여행·숙박·항공 서비스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온라인 구매 관련 피해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상담 신청하면 대응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여름 휴가철이 돌아온 만큼 여행 수요 급증으로 소비자피해 또한 동반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예보제를 발효하게 됐다"며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품목 예보를 통해 소비자들의 공정한 소비생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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