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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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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 징수…역대 최고 실적
  • 허지영
  • 승인 2023.08.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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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 상반기 체납세금 1773억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치인 2137억원의 83.2%를 상반기에 조기 달성한 것으로 2001년 38세금징수과가 생긴 이래 역대 최고 실적이다.

6월 말 기준 시 38세금징수과와 25개 자치구가 징수한 총 체납액은 177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1700억원보다 73억원 증가했다.

가택 수색, 체납차량 합동단속 등 징수기법의 다양화와 가족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철저한 끈질기게 단속·조사한 결과다.

주요 체납징수 활동별 징수금액은 시·25개 자치구 합동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 98억원, 시 단독 및 유관기관 합동 가택수색 2억원,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예고문 발송 15억원, 공공기록정보제공 25억원, 고액체납자 해외출국금지 2억원 등이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기존 시·자치구 합산 체납액에서 올해부터 전국 합산으로 확대하는 등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비롯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체납자 가족에 대한 재산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속을 받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미등기하는 수법으로 체납액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에 대한 취소소송과 대위등기, 근저당 말소, 가처분 취소 등 다양한 민사소송을 통해 체납액을 받아냈다.

시는 하반기에도 압류한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은닉재산뿐만 아니라 압류재산까지 꼼꼼히 조사해 체납세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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