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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해임·고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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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재취업 비위면직자 14명 적발…‘해임·고발’ 요구
  • 서다민
  • 승인 2023.08.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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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525명 취업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3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위반자 현황을 살펴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재취업한 기관의 장에게 해임요구)하도록 하고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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