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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4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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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반기 부동산 위법 거래 465건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3.08.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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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 위법사례 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1월~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여건을 조사한 결과 465건을 적발해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 유형 중에는 지연신고 위반이 3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됐다.

시는 부동산 신고내용 중 계약일, 거래금액, 자금조달계획서 등 확인이 필요한 거래내역에 대해 거래 당사자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자치구와 상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시스템'을 통해 거래현황 수집 및 통계 분석, 적정 거래여부 판단 등에 활용했다.

시스템을 기반으로 주요 개발지역 등의 거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 징후 등을 파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해 왔던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시·도 직접 조사권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직접 조사권을 갖게 되면 전세사기, 빌라왕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에 개발한 동향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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