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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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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 일자리’ 제공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05.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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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중 전문분야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무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구직자에게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전문직 직종 경력단절 여성 중 구직을 희망하나 전일근무가 어려운 주부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 나눔일자리’에 참여할 254명의 여성구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 나눔일자리’는 육아·가사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인 실업상태인 여성에게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를 제공해 가정과 회사 두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아실현을 물론 가정경제에 도움이 주기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서울 나눔일자리’ 참여자 254명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 18개 노인복지관에 배치돼 △요가지도 △노래지도 △포켓볼지도 △미술치료 △웃음치료 △단전호흡 △종이접기 등 노인대상 교육과 취미, 운동프로그램 진행요원으로 일하게 된다.

특히 참여대상을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실무경력 1년 이상의 전문직의 경력단절 30대 이상 구직 여성으로 한정해 일반 일자리보다 취업성공율도 높였다.

나눔일자리에는 ‘실업급여수여자’와 ‘국가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지원할 수 없으며, 고용관련기관(부서)로부터 시행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서울시 나눔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job.seoul.go.kr) 또는 서울시 산하 18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서류를 접수 하면 된다.

참여자격은 서울시 거주자로 실무경력 1년 이상 전문분야 경력자 중 30대 이상 퇴직자로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거친 후 오는 25일 최종선발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은 세부사업별로 신청자를 분류하고,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후 점수에 따라 선발하며, 전(前)경력과 특기,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배치한다.

근무는 주15시간~30시간, 1일 6시간 이내로 참여자와 노인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최저임금은 시간당 6,000원이고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강병호 서울시 일자리정책관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제공은 전문지식을 보유한 여성들의 자아실현은 물론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근무경험을 살려 정규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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