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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내달부터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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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돌보는 조부모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내달부터 30만원 지급
  • 허지영
  • 승인 2023.08.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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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아이돌봄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아이돌봄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시작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조부모 등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경우 1명당 월 30만원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000원)이하 가구이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내달 1일부터 운영되는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돌봄활동 시간은 QR코드를 통해 인증한다.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시는 안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부모와 조력자가 협의해 미리 작성한 돌봄활동 계획의 장소와 시간을 확인해 전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에 방문해 돌봄활동을 확인한다. 

월 3회 이상 전화·현장 모니터링 거부하면 돌봄비 지원을 중지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답해드리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며 "서울시의 대표적인 돌봄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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