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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경제·정치인 2176명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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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 단행…경제·정치인 2176명 특사
  • 서다민
  • 승인 2023.08.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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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이하며 사회통합과 국력 집중을 통해 경제 살리기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15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전 공직자, 기업 임직원 등 총 2176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 입찰 참가제한,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여객운송업과 화물운송업 운행정지, 업무정지,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양식업 면허정지, 운전면허 관련 취소 벌점 등 행정제재자 총 81만1978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에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451명에 대해서는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373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78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한다.

그중에는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74명도 포함되고 역시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한다. 감염병 및 예방에 관한 관리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1개의 법령을 위반해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676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고령인 모범수형자나 생활고로 생필품을 훔치다가 적발된 수형자 등 5명에 대해서도 형집행률의 정도에 따라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주요 대상자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이다. 아울러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또 업무방해 등 사건과 관련해 주요 기업의 책임자급을 제외한 임직원 19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하고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처벌받은 국방부 관할 대상자 6명을 특별사면 또는 복권한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했다.

소프트웨어업 92명, 정보통신 공사업 3303명, 여객화물운송업 9명, 생계형 어업인 558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를 해제하고 총 80만여 명에 대해서 운전면허 벌점 삭제, 면허정지 취소처분 집행 면제,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한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튼튼한 민생 경제를 토대로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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