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아이를 직접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를 위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가구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육아휴직 사용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후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 열리는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하면 된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저출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며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및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하는 만큼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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