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277원 인상된 1만1400원으로 결정됐다.
21일 인천시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생활임금 1만1123원보다 277원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고시 내년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다.
이번 결정된 생활임금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부터 적용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지난해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인천시 재정상황 및 생활임금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 임금체계, 유사근로자의 임금, 가계지출 및 물가 상승, 저소득 노동자들 삶의 질 향상 등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상호존중과 소통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