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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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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위기가구 신고자 포상금 제도 운영
  • 강종모
  • 승인 2023.08.24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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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순천시 제공)
(포스터=순천시 제공)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이번 달부터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란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

탁종수 순천시 시민복지국장은 “우리 순천시는 복지사각지대로 신고된 주민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로 선정될 경우 위기가구를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동일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양영심 순천시 사회복지과장은 “위기가구의 당사자와 친족, 발굴에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가구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최은주 순천시 희망복지팀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가 이웃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포상금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천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061-749-6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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