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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조례' 지방시대 앞당길 초석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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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림 경북도의원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 조례' 지방시대 앞당길 초석 되길"
  • 윤진오
  • 승인 2023.08.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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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최태림
경북도의회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사진=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은 ‘경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는 29일 열리는 제34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다.

지난달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가 성큼 다가온 만큼 경북도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 졌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북도가 다가올 지방시대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지방시대지원단을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 제정에 따라 경북도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경북도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 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북이 경북답게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림 도의원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에서 경북도의 흥망성쇄는 남의 손이 아닌 우리 경북이 얼마나 노력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계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방시대를 주도해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달 12일 제341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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