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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제한할 수 없다"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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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북전단 제한할 수 없다" 답신
  • 구영회
  • 승인 2014.03.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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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국민 표현의 자유 보장 등 기본적 권리 명확한 근거 강조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6일 오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이 5일 오후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문제 삼는 국방위 명의 통지문에 대해 "우리 국민은 헌법으로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어 이런 기본적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북한 측에 보냈다.

또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않고 있고 남북이 상호 협력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이날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제의 거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수 차례 밝혀 왔듯이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떠한 사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관계 발전의 주용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측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앞으로 대응방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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