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일명 '론스타 사건')에 관해 정부는 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31일 중재판정부가 판정을 선고한 이래,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를 통해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론스타 사건 판정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해당 판정이 ICSID 협약이 규정하는 5가지의 취소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ICSID 협약은 중재판정부 구성 흠결,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유월, 중재인의 부패,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를 그 취소사유로 각 열거하고 있다.
정부는 론스타 판정이 이 사유 중 권한유월, 절차규칙 위반, 이유 불기재에 각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법리상 오류가 있는 중재판정으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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