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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총액입찰 추가·대안설계 범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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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 전면 개정…총액입찰 추가·대안설계 범위 제한 등
  • 허지영
  • 승인 2023.09.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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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전면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올해 3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해 시공자 선정시기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서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겼다.

이에 시는 공사비 깜깜이 증액,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시 등 사업 초기 시공자 선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조합(원)이 사업구역의 여건에 맞게 입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에 내역입찰만 가능했던 방식에서 총액입찰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찰참여자가 공사비의 총액만을 기재한 공사비총괄내역서를 제출하는 총액입찰을 도입하면 신속하고 간편하게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시공자 선정 이후 과도한 공사비 증액에 따른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에서 공사비를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다.

건축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참여자가 무분별하게 대안설계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기존에는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인정했던 대안설계 범위를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했다.

특히 용적률과 최고높이 변경은 불가하다.

이른바 '홍보 용역업체(Outsourcing)요원'을 이용한 과열·과대 홍보 등을 근절하기 위해 합동홍보설명회, 공동홍보공간 이외에 입찰참여자의 개별적인 홍보 등도 금지된다.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이외에도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조합(원)이 원하는 공동주택 성능을 제시하거나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자문, 공동주택성능요구서 의무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내달 4일까지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므로 공정한 선정과정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고품질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나가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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