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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4조806억원 부과…강남구 9087억원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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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 재산세 4조806억원 부과…강남구 9087억원 1위
  • 허지영
  • 승인 2023.09.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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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4조806억원을 확정해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7월은 주택(2분의 1),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나오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2분의 1)과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 9월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4조5247억원)보다 4441억원(9.8%)이 감소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됐다.

토지 및 주택 재산세가 감소한 것은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 주택공시가격은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0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4861억원, 송파구 343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 396억원이며, 강북구 402억원, 중랑구 527억원 순이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의 세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내달 4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는 서울시 ETAX,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납부, QR코드 납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ARS(1599-3900)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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