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가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의 품질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감량기기 및 종량기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치구에 통보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 적용은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미만의 대형 감량기'에 대한 기준이며, 자치구에서 공동주택용 대형 감량기기 구매·설치할 경우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됐다.
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년간 감량기기 시범 사업을 실시, 19개 자치구의 2년간 시범 사업 실시결과 약 80%가 감량되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시범사업 결과 감량률 및 주민 만족도는 높았으나 전기료, 소음·악취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없어 각 자치구의 우수 감량기 도입의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전문가 및 자치구 자문회의와 감량기협회 회원사 의견 수렴 및 인증 규격 기준을 반영하여 감량률, 소음·악취, 전력소비량 기준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서울시는 적정 성능의 감량기 생산과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감량기기 도입을 권고할 계획이다.
박희균 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효과가 크고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감량기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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