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14:40 (금)
제1호 민간공원특례, 선학동 무주골공원 탄생
상태바
제1호 민간공원특례, 선학동 무주골공원 탄생
  • 김상섭
  • 승인 2023.09.2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944년 공원시설 지정 후, 민간사업으로 80년만 준공
선학동 ‘무주골 공원’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선학동 ‘무주골 공원’ 위치도.(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된 선학동 ‘무주골 공원’이 80년만에 준공의 결실을 맺었다.

25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1호로 추진한 ‘무주골 근린공원 조성사업’ 공사가 완료돼 공원을 개방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사업자가 공원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후 공공에 기부 채납하고, 30% 미만은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학동 427번지 일원의 무주골 근린공원은 1944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가 지난 2016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 공원으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6월 공사를 착공한 지 약 3년 3개월만에 조성이 마무리된 인천시 최초 민간자본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총사업비 3587억원 중 600억원이 투입된 무주골 공원은 축구장(7140㎡) 약 12개 크기인 8만5000여㎡ 규모다.

이곳에는 ▲장미정원과 장미꽃 쉼터 ▲숲 산책로 및 어린이놀이터 ▲생태연못과 생태학습원 ▲1.5㎞ 산책로와 야외 운동기구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췄다.

무주골 근린공원은 도심속 대규모 녹지를 조성해 시민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문학산과 선학공원을 잇는 녹지축을 완성했다.

이를 통해 자연생태계를 향상하는 효과를 거뒀으며,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유치해 인천시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했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장기미집행 공원을 지키고자 특례사업을 적용한 첫 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그동안 방치돼 흉물스럽던 곳이 새로운 숲으로 재탄생되면서 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해 35개소와 특례사업 3개소를 추진, 현재 재정사업 15개소, 특례사업 1개소를 완료했으며, 오는 2026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