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결제수단으로 우표가 악용되고 있는 점에 따라 우표 대신 보관금(영치금)으로 우편요금을 내도록 해 심부름업체와 수용자의 거래 차단 ▲심부름업체의 영업수단과 음란도서의 반입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편지를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유료화 ▲지자체, 국세청 등 유관기관 협조 행정조치 등이다.
아울러 현재 교정시설에 들어오는 도서는 유해간행물을 제외하고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는 법률상 한계가 있는바, 대책 시행과 함께 법 개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수용관리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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