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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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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아파트 회계 투명성 강화
  • 허지영
  • 승인 2023.10.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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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을 담은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시내 아파트 민원과 관리상 보완점을 반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매월 통장잔고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300세대 미만 의무관리대상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해임요건 관련해 동별대표자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에서 해임하거나 해촉하도록 했다.

선거 시 선거홍보물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향후 있을 수 있는 자격 시비를 사전에 방지한다.

주택관리업자(관리사무소)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시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업자를 선정한다.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이상 찬성과 계약만료 60일 전까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다.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자 관리비 부과 시 평형별 최대·최소 평균 관리비를 함께 고지하도록 하고, 최대 15%였던 연체 요율도 5~12%까지 구간별로 세분화했다.

매달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구간별·적립 요율 등의 예시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특정 구간에 편중되지 않게 적립하도록 하고, 매년 적립 및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지 내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했던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미구성 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이사,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 등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아파트 단지 내 사회적 약자인 경비원 등 관리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 의무화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번 준칙에 포함됐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개 아파트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시 누리집과 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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