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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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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제한·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 서다민
  • 승인 2023.10.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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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12일부터 시행
여성가족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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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지난 4월 11일 공포되어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고 법률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관계기관 대상 안내 및 집행 준비를 거쳤다.

여가부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해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또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했다.

여가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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