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 '대금 지급시'로…45년 만에 제도 개선
상태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 '대금 지급시'로…45년 만에 제도 개선
  • 허지영
  • 승인 2023.10.2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분야 도시철도공채 매입 시점을 기존 계약체결시에서 대금지급시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45년 만에 묵은 제도의 개선으로 소상공인, 중소 기업 등 영세 기업의 부담 경감과 민생 경제 지원 효과가 전망된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근거해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시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업 및 시민은 자동차 등록,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건설기계 등록 등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한다.

건설공사 분야의 경우 계약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매입해야 하는데 매입시기가 계약체결시로 돼 있어 이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최초 계약 이후 계약금이 증액될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도시철도공채를 추가 매입해야 하지만 반대로계약금이 감액되거나 공채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법령에 상환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이 감액되는 경우는 지난해 기준 약 322건이 발생했으며 그로 인한 재정부담은 약 1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윤종장 시 도시교통실장은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자 사소하지만 그 효과는 작지 않은 중요한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생활과 맞닿아 있는 분야의 불편이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창의행정의 철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