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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위법사항 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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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위법사항 시정 지시
  • 허지영
  • 승인 2023.10.20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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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한양아파트 조감도(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여의도 한양아파트 조감도(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의 위법사항을 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하도록 영등포구에 요청했다.

사업시행자인 KB부당산신탁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 면적에 포함하고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 제10·11·29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시는 시정 지시에도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규정을 위반해 시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압구정3구역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비사업 설계·시공자 선정 과정 등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정비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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