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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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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
  • 서다민
  • 승인 2023.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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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제도와 현실을 고려해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부착 원인범죄로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를 거주지 제한 대상으로 했다.

출소 전 또는 전자감독 집행 중인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이 필요한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도록 했다.

검사는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이 거주지 제한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거주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도록 해 고위험 성범죄자가 주거부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낮추고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성충동 약물치료를 활성화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과도한 성충동을 조절함으로써 비정상적 성충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성범죄자가 건전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성충동 약물치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또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받지 않고 수형 중인 경우에도 거주지 제한명령 신청 전 보호관찰소장이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거주지 제한명령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한 준수사항이 부과·추가되도록 조치하고, 1대1 전담보호관찰, 심리치료, 원호지원,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6일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한 후, 입법절차를 거쳐 신속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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