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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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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실시
  • 오윤옥
  • 승인 2014.03.1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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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 도봉구는 10일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정책에 따라 2014년도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구는 마을기업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쓸 예정이다.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안전행정부 선정) 및 공간임대보증금(서울시 선정, 4월 초 공고 예정)을 지원받아 사업 초기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사업비를 지원받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1차 년도에 5천만원, 재심사를 통해 2차 년도에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게 된다. 공간임대보증금을 지원 받는 마을기업은 최대 8천만원까지, 5년 내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받는다.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5인 이상이 출자하고 지역주민의 비율이 70%이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조직 형태는 법인이거나 법인을 준비하는 단체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se.seoul.go.kr)에 사업 내용을 등록하고 기본 및 심화교육, 팀워크숍 과정을 이수한 후 신청기간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4월21일부터 25일까지로, 일자리경제과로 접수하면 된다. 구 심사 후 서울시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02-2091-3174) 또는 마을기업사업단(02-38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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