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내달 1~15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30만원씩 받는다.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다양한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 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월 급여 순으로 선정하되 급여가 동일한 경우 직장 근속기간, 도 거주기간 등을 평가해 12월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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