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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재택위탁집배원 처우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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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재택위탁집배원 처우 개선 추진
  • 구영회
  • 승인 2014.03.1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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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통해 반인권적 위탁계약 금지 추진

 [동양뉴스통신]구영회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처우로 인해 논란이 된 우정사업본부 내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추진된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10일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월 수령액은 70만원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 내몰린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우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재택위탁집배원제도는 우편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고 효율적인 우편업무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2년 도입됐다.

하지만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과도한 업무 강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위탁수수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은 고용관계가 성립하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월 문제가 된 부분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하지 않은 채 책임회피성 대책만을 내놓았다.

노 의원은 이날 발의한 우편법 개정안을 통해 미래부장관이 재택위탁집배원들과 위탁계약을 맺는 경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택집배원의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미래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의원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제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문제가 있는 규정만을 고쳐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우선적으로 재택위탁집배원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고용부장관이 근로기준법 등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앞으로도 재택위탁집배원 등 우정사업본부 내 반인권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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