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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1197건·248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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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채용·안전 비리' 특별단속…1197건·2489명 송치
  • 서다민
  • 승인 2023.11.21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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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경찰청.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공정 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간·공공(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분야 ‘3대 채용 비리’ 및 산업·시설·교통·화재 등 4대 분야 ‘3대 안전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한 결과, 총 1197건 2489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3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채용 비리 사범은 총 137건 978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26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민간 분야 914명(구속 21명) ▲공공 분야 64명(구속 5명)으로 민간 분야 송치 인원이 다수를 차지(93.4%)했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취업 갑질 749명(76.6%) ▲채용·인사 업무방해 190명(19.4%) ▲채용 장사 39명(4%) 순으로 확인됐다.

안전비리 사범은 총 1060건 1511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 분야별 기준으로는 ▲산업 분야 722명(구속 7명) ▲시설 분야 384명(구속 1명) ▲교통 분야 283명 ▲화재 등 분야 72명 순으로 확인됐으며, 단속 대상 기준으로는 ▲안전 관리·점검 부실 909명(60.2%) ▲부실시공·제조·개조 531명(35.2%) ▲금품수수 등 안전부패 71명(4.6%)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안과 관련, 국토교통부·LH로부터 총 21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사 의뢰를 신청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며, 시공 과정에서의 건설 관계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전관-업체 유착으로 발생하는 각종 이권 카르텔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단속이 종료된 후에도 채용·안전비리 단속을 상시로 진행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비리에 대해 지속해서 기획수사 테마를 발굴해 엄정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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