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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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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의류건조기, 건조도·소음 등 주요 성능 차이 있어”
  • 서다민
  • 승인 2023.11.2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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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건조기.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소형가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협소한 공간에도 설치 가능한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소형 의류건조기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의 8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성능(건조도, 건조시간, 소음, 에너지소비량 등)을 시험 평가했다.

시험평가 대상 제품은 ▲미닉스(MNMD-110G) ▲신일전자(SCD-T03CP) ▲오아(OET-001WH) ▲위니아(WWR03SGDV(A)) ▲위닉스(HS2E400-MEK) ▲청호나이스(CH-03ESB) ▲한샘(HAF-DR420WH) ▲한일전기(HLD-5100W) 등 8개다.

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험평가 결과, 건조도·건조시간·소음 등의 항목에서 제품별 성능 차이가 있었다. 또 대부분의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이 표준 건조용량(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용량)을 넘는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표시용량의 80%에 해당하는 표준 세탁물(면소재)을 세탁한 후 대상 제품의 건조성능을 시험 평가한 결과, 위니아(WWR03SGDV(A)) 제품이 상대적으로 ʻ우수ʼ했고, 오아(OET-001WH), 위닉스(HS2E400-MEK) 제품은 ʻ미흡ʼ했다.

미닉스(MNMD-110G), 신일전자(SCD-T03CP), 청호나이스(CH-03ESB), 한샘(HAF-DR420WH), 한일전기(HLD-5100W) 등 5개 제품은 ʻ양호ʼ한 수준이었다.

표준(스마트)코스로 동작 시 건조 소요시간은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이 1시간 43분으로 가장 짧았고, 오아(OET-001WH) 제품이 3시간 6분으로 가장 길어 제품 간 최대 1시간 23분 차이가 있었다.

오아(OET-001WH), 위니아(WWR03SGDV(A)), 위닉스(HS2E400-MEK), 한일전기(HLD-5100W) 등 4개 제품은 세탁물의 양이나 건조 정도에 따라 건조시간이 자동으로 조절되어 세탁물을 소량 건조하는 경우 시간 및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다.

(사진=소비자원 제공)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 구매 가이드(사진=소비자원 제공)

소형 의류건조기는 비교적 큰 소음이 발생하는 제품으로 작동 중 발생하는 소음은 제품별 58~66㏈ 범위 수준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 63㏈로 전자레인지(평균 57㏈)보다 높고, 드럼세탁기(평균 69㏈)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소형 의류건조기는 고온의 열풍으로 옷감을 건조하는 히터 건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자연건조 대비 의류수축률이 높았으며, 면 소재 의류의 경우 총 길이가 평균 3.9% 수축됐다.

섬유의 재질 등에 따라 수축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조기 사용 시 의류 취급표시(라벨)를 사전에 확인하고, 면 소재 등의 수축이 우려되는 의류는 자연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전력량은 한샘(HAF-DR420WH) 제품이 1565Wh로 가장 적었고, 한일전기 (HLD-5100W) 제품이 2543Wh로 가장 많아 제품 간 최대 1.6배 차이가 있었다.

연간 전기요금(연 160회 사용 기준)은 제품 평균 4만7000원으로 TV(평균 4만3000원)보다 높고, 냉장고(평균 6만3000원)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감전보호(누설전류, 절연내력, 접지저항), 구조(도어개폐) 안전성은 전 제품이 이상 없었다. 반면 한일전기(HLD-5100W)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인증라벨)가 미부착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건조용량은 소비자의 사용환경(가구원 수 등)에 따른 합리적 제품 선택에 중요한 요소이다. 주요 브랜드 중대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표준 건조용량만을 표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소형 의류건조기 제품은 이를 상회하는 최대 건조용량을 기준으로 표시·판매되고 있어 제품 구입 또는 사용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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