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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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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 개선 '우수사례' 선정
  • 조인경
  • 승인 2023.11.21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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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선정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올해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사례 평가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 기숙사 규제 해소 사례를 보면, 당초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태도였다.

이에 시는 종합 검토 결과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해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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