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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문제해결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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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학대 문제해결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상섭
  • 승인 2023.11.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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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영 인천시의원, 학생보호 위한 ‘학대예방조례’ 발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 의정활동.(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 (사진=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 해결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26일 인천시의회는 교육위원회 조현영 의원(국민의힘, 송도1동·3동)이 발의한 ‘인천시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내 학대예방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내 학생들이 가정에서 학대 없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4만6103건, 판단된 사례는 2만7971건으로, 부모가 주요 학대 행위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2.7%에 달하며, 대부분의 학대 사건이 가정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학생에 대한 가정내 학대 예방 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교장의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가정내 학대예방교육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교장 및 교육감의 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홍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현영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이라며, “조례안이 가정내 학대예방 및 대응에 있어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통과된 학생보호를 위한 ‘학대예방 조례안’은 오는 12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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