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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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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차상인보호' 나선다
  • 오윤옥
  • 승인 2014.03.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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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내 5천여개 상가를 대상으로 '상가임대정보 및 권리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차상인들이 맘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감정원이 서울시의 의뢰로 지난 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매장용 건물 728동 총 5052개 상가의 환산보증금, 임대기간, 172동 총 1010개 상가의 권리금 등 임대정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시 상권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시내 상권을 도심, 강남, 신촌·마포, 기타로 나눠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은 호당 평균 3억3242만원이고, 상권별로는 '강남'이 5억4697만원으로 가장 높고, 도심이 3억7003만원, 신촌·마포가 2억8475만원, 기타가 2억5863만원 순이었다.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단위 면적(㎡)당 권리금은 서울시 평균 115만8천원이었으며, 상권별로 살펴보면 강남이 179만6천원, 도심이 114만4천원, 신촌·마포가 98만3천원, 기타상권이 88만6천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약국·병원 등 '보건사회복지' 관련 상가가 점포당 평균 1억5800만원, 종합소매업·의류 등 '도소매업'이 점포당 평균 1억1320만원, '숙박 및 음식점'이 점포당 평균 1억883만원, 고시원 등 '부동산 및 임대관련'이 9667만원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성립되는 특수하고 비공식적인 거래여서 당사자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조사대상은 1010호였으나 이중 249호만 권리금에 대한 답변을 했다. 

시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임대기간 확보, 임대료증액 한도 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을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지난 1월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 개정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적용받을 수 있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 증액기준을 현행 '증액청구당시 임대료의 9% 이내'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013년 1.3%)의 2배 이내로 개선하는 동시에 계약기간 중 임대료 인상을 금지하는 안이다. 

또 상가세입자가 초기 투자금 회수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차 최소보장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해 최대 7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보장받도록 했다. 

시는 보증금 우선변제 대상과 규모도 현실화하고자 한다. 현재 상가 경매 시 환산보증금 6천5백만원 이하 소액임차인은 보증금 중 2천2백만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결과 12.7%만이 우선변제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변제 대상 결정기준을 현행 '환산보증금'에서 '보증금'으로 변경해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우선변제금액 확대도 요청한 상태다. 

이외 세입자가 제3자에게 상가를 양도를 할 때 임대인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사정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부각하는 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상가임대차 불법중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부동산거래 중개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영업정지·자격정지·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 등을 하는 동시에 보호제도 홍보를 펼친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기능도 대폭 확대해 예비창업자·임차인·임대인 등이 임대계약 체결준비과정부터 계약기간 중 분쟁, 계약종료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상가임대차에 대한 ▲정보제공 ▲계약서 작성지원 ▲제소전화해조서 작성 지원 ▲권리관계 해석 ▲분쟁상담·조정 ▲계약종료 시 보증금 반환 등 전 과정에 걸쳐 빈틈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배현숙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임차상인들이 마음 놓고 장사하도록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마련된 법제도개선안은 2월 발표된 정부의 '상가권리금 보호제도화'와 함께 발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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