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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첫 입주민 인지세 부담 확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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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첫 입주민 인지세 부담 확 줄어든다
  • 서다민
  • 승인 2023.12.1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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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업자-수분양자 인지세 균등 부담하도록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
운전학원 표준약관, 질병으로 수강철회 시 수강료 환급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억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연대 납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 고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와 일치시켜 간명하게 했으며(제5조 제2항) ▲견본주택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의무 조항(제18조 제1항 단서) ▲샘플하우스 사용 근거 조항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시 원상회복의무 조항(제18조 제3항)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또 종전 표준약관에 따를 때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됐으나, 학원 입장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면책의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예약시간 48시간 전으로 늘리고, 시간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해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도로교통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해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이상 표준약관 조항 전반)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제13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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