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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특기병, 창업가 입영 연기 제도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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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특기병, 창업가 입영 연기 제도 등 운영
  • 육심무
  • 승인 2014.03.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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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청년들의 경력 특기 단절 해소

[대전=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고용 촉진 정책에 발 맞춰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청년들의 경력이나 특기가 단절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특기병’ 제도와 창업가 입영 연기 제도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맞춤특기병 제도는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 국가가 지원하는 기술훈련을 받은 경우 기술특기병으로 관련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게 하고 전역 후에는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기술훈련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분야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24세까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1000여명 규모로 시범 실시한 후, 점차 선발인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청년층의 조기 사회진출 유도 및 군 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미필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일정기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청년층의 창의적인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실제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운영 중이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자로 기술이나 사업계획이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평가 결과 우수하다고 인정돼 ‘예비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람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에서 3순위 이내 입상자로서 창업한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입영연기 기간은 30세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 인원 배정을 확대해 청년층의 경력단절 해소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자원의 일부를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군 복무 대신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제조ㆍ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로, 금년에 산업기능요원 중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복무 대상 인원을 1000명 늘려 4000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가능한 자원 범위 내에서 2017년까지 5500명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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