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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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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
  • 서다민
  • 승인 2023.12.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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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법무부 청사.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취소신청 절차(이하 ‘취소절차’)와 관련, 정부는 15일(현지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 ISDS 판정의 집행정지를 무조건부로 연장한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수령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1일 ICSID에 론스타 ISDS 원 판정의 취소 및 판정의 집행정지를 동시에 신청했고, 12일 ICSID 사무총장은 ‘취소위원회 구성시까지 원 판정의 잠정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그 후 11월 1일 본 취소절차의 취소위원회가 구성되자마자, 정부는 ‘정부와 론스타 양측 모두가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한 상황에서 원 판정을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 집행정지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론스타 측은 원 판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 연장에 반대했고, 이에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구술심리 등 공방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개진했다.

이와 같은 공방 결과,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집행정지를 아무런 조건 없이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정부가 신청한 판정 집행정지가 조건 없이 연장됨에 따라 론스타 측은 판정 취소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구할 수 없고, 앞으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은 취소절차에서 서면공방 및 구술심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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