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사업자단체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를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며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했다.
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 이번 시범 사업에서는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