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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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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 표준지 1.1%·표준주택 0.57% 상승
  • 서다민
  • 승인 2023.12.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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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산정됐고,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작아 올해 대비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의 적은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올해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를 선정했다.

감정평가사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올해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또 전국의 모든 지역과 모든 토지 이용상황에 있어서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9만호)를 선정했으며, 주택 멸실, 용도변경,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표준주택 중 6000호를 교체했다.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산정한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했으며, 이는 주택공시 도입(2005년) 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절대값 기준)이다.

또 시·도별로는 내년 현실화율 동결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 변동이 최소화됐으며, 공시가격(안)이 하락한 지역도 일부 나타났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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