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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물품공급 중단'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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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해지·물품공급 중단'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3.12.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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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치킨.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픽사베이)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bhc는 A점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일방적으로 2020년 10월 30일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와 더불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관련해 가맹점주들의 자율적인 가격결정 권한을 2019년 12월 16일 이후 박탈한 동사의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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